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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자원순환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자원순환국)

자원순환국

제14조

제14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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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자원순환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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