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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직무

제27조

제27조(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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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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