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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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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적용 장소 또는 대상

제3조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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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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