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제9조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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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산불 방지 조치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조치 명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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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