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12조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