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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제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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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4조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6조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8조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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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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