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