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3.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
④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징계 요구 통보 등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