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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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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8조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29조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0조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31조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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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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