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제9조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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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산불 방지 조치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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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