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영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