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19조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