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