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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1조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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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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