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3조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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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조치 명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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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