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16조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