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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안전조치 명령

제15조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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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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