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산사태등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