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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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