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6조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