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7조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