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ㆍ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司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사
2.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