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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4조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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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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