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7조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