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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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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39조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산지 접근성 2. 산림재난 위험성 3.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40조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 사업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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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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