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40조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 사업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