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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제41조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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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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