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2조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정관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2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