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5조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