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