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6조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