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27조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