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제28조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