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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0조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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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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