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29조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