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0조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