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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4조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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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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