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산불 방지 조치

제11조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불 예방 →

제1절 산불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