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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제46조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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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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