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4조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