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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7조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 ④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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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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