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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8조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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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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