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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6조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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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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