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