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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군사법원법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36조의6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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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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