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36조의6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