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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46조의2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웹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웹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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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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