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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49조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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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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