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등
제50조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등)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등에 대하여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재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전자기록물등의 상태검사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ㆍ손상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표준보존패키지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상태검사등을 실시해야 하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생산시기와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태검사 대상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보존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 및 제4항에 따른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