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51조
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상태검사 결과에 따라 훼손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해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복원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복원의 우선순위, 복원대상 기록물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훼손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의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