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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54조의4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54조의2제2항 및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 및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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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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